기관윤리위원회 (IRB)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기관윤리위원회 심의

IRB 심의내용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연구대상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연구대상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IRB 심의대상

본교에 소속된 연구자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 중에서 인간대상연구의 연구계획

* 논문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국내외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IRB 심의통과가 필수로 요구되는 추세입니다.

연구계획서 심의 (신규심의)

사전심의 원칙: 논문작성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기 전 IRB 심의신청

‹연구계획심의신청서› 제출

심의신청 전 매학기 초 실시하는 생명연구윤리교육을 선이수한 후 교육이수증을 함께 제출

연구계획서 심의 결과

승인: 제출한 연구계획서 대로 연구시작

시정승인: 연구계획에 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계획시정보고및확인서› 작성 및 제출

조건부승인: 연구계획서에 시정사항을 반영한 후 신속심의를 통해 재심의

보완: 연구계획서를 보완하여 정규심의를 통해 재심의

반려: 동일주제로 연구계획서 심의 불가

* 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절차와 재심의는 심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심의면제

심의면제대상

연구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일반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은 연구

연구계획변경 보고

IRB에서 연구계획서를 승인받은 연구자는 반드시 제출한 연구계획서대로 연구를 진행

연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연구계획변경 보고서›를 작성하여 IRB로 제출

연구계획변경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연구계획서의 재심의 여부 결정

연구계획서 미준수

연구 수행 중 연구계획서 미준수 시, 위반보고서 제출

IRB심의 승인유효기간 (지속심의)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승인유효기간: 최대 1년

승인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연구를 진행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이전 지속심의를 신청하여 재승인 후 진행

‹지속심의신청서› 제출

IRB 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연구자는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출판물 등의 연구 성과가 확정된 후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 진행

종료보고 시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 내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를 작성하고 종료보고 후 6개월 이내에 제출

IRB 심의흐름도

: 제출서류 (학사정보시스템 > 서식자료실)

※ 연구계획심의결과 [반려] 의 경우 동일주제로 심의 불가

※ 연구계획변경시 재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

기관윤리위원회 (IRB) 관련문의

기관윤리위원회 Tel. 02-584-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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