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사)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한 상담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Step 01
회원가입
한국상담심리학회 정회원으로 가입
Step 02
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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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
응시자격 |
주의사항 |
이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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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사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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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이수 없음 (2급 취득자로 1급에 응시할 경우, 이수과목 확인 하지 않음) |
상담심리사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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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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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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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사 1급 |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
집단상담 및 가족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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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진단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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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심리 및 정신병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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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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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상담심리학 |
발달심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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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심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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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심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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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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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목별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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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5년 |
Step 04
최소 수련내용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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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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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면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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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담 |
면접상담 |
20사례 이상, 합 400회기 이상 |
수퍼비전 |
50회(공개사례발표 4회 포함)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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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 |
참여경험 |
2개 집단 이상 (집단별 최소 15시간 이상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
리더 또는 보조리더 |
2개 집단 이상 진행 (집단별 최소 10시간 이상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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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비전 |
2개 집단 이상 (집단별 최소 10시간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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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평가 |
검사실시 |
20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
해석상담 |
20사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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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비전 |
10사례 이상(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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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종류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 - MMPI, HTP, BGT, DAP, SCT, KFD, 성인 및 아동용 개인용 지능검사(예: K-WAIS, K-WPPSI, K-WISC, KEDI-WISC, K-ABC)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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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 검사(개인용 이외의 검사)- 검사의 실시, 채점, 해석 등 전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고, 공인된 출판사에서 제작, 판매하는 검사(예 : 성격진단검사, 적성진단검사, MBTI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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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검사가 전체 사례의 ½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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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례발표 |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4사례, 총 40회기 이상(3주 이상 발표간격을 두고 발표) - 상담심리사 2급 자격으로 응시할 경우 개인상담 3사례, 총 30회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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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연구활동 |
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 6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 30회 이상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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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및 연구활동 |
학회 또는 유관 학술지에 발표한 1편 이상의 연구 논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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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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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면접 |
상담 및 심리검사 접수면접 20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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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담 |
면접상담 |
5사례, 합 50회기 이상 (부부, 가족, 아동상담 포함) |
수퍼비전 |
10회(공개사례발표 2회 포함)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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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 |
참여 |
참여 또는 보조리더 2개 집단 이상(집단별 최소 15시간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
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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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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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평가 |
검사실시 |
10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
해석상담 |
10사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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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비전 |
5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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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종류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 MMPI, HTP, BGT, DAP, SCT, KFD, 성인 및 아동용 개인용 지능검사(예: K-WAIS, K-WPPSI, K-WISC, KEDI-WISC, K-ABC) 등 |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 검사(개인용 이외의 검사)- 검사의 실시, 채점, 해석 등 전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고, 공인된 출판사에서 제작, 판매하는 검사(예 : 성격진단검사, 적성진단검사, MBTI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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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검사가 전체 사례의 ½을 초과할 수 없음 (검사 실시, 해석, 수퍼비전 모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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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례발표 |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총 10회기 이상 - 3주 이상 발표간격을 두고 발표 - 외국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시험 면제자는 개인상담 1사례, 총 10회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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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연구활동 |
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월례회)2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 10회 이상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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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및 연구활동 |
- |
Step 05
자격심사합격
Step 06
자격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