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안내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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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사

상담심리사란?

(사)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한 상담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증 발급기관

자격 취득절차

Step 01

회원가입

한국상담심리학회 정회원으로 가입

Step 02

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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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응시자격
주의사항
이수과목

상담심리사 1급
(상담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 석사 입학 후, 1년(12개월) 이상의 상담경력

  • 석사과정 중 과목이수(학부과정 중 이수과목 인정되지 않음)

  •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

  • 단, 수련받을 당해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 (매년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공지사항 참고)

  •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2급 취득일 이후부터 인정

과목 이수 없음 (2급 취득자로 1급에 응시할 경우, 이수과목 확인 하지 않음)

상담심리사 2급
(상담관련 석사재학)

  • 석사 입학 후, 1년(12개월) 이상의 상담경력

  • 석사과정 중 과목이수(학부과정 중 이수과목 인정되지 않음)

  •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

  • 단, 수련 받을 당해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매년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공지사항 참고)

  •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

  • 단, 석사학위 취득 후 2급을 취득한 자는 수련내용 및 경력을 2급 취득일 이후부터 인정

상담관련과목

매체를 중심으로 한 과목(예. 미술치료, 놀이치료, 독서치료, 음악치료, 동작치료 등)이 아닌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담과목으로써,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상담방법, 상담면접,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 정신병리, 심리평가,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진로상담, 아동상담, 상담윤리 등(中 4과목 이상 이수)

기초과목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실험설계, 동기와 정서, 고급성격심리학, 고급사회심리학, 고급발달 심리학 등. (中 1과목 이상 이수)(2016년 1월 1일 부로 발효한다. 단, 2016년 1월 1일 이전 입회자는 자격 검정 응시시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전 : 상담3과목, 기초1과목)

과목 이수는 석사과정 중 본인의 전공과목 중에 전공학점으로 이수한 과목만 인정함.

Step 03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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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과목

상담심리사 1급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및 가족치료

심리진단 및 평가

성격심리 및 정신병리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

2급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학습심리학

심리검사

각 과목별 40점이상, 평균 60점 이상 합격

유효기간

5년

Step 04

최소 수련내용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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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접수면접

-

개인상담

면접상담

20사례 이상, 합 400회기 이상

수퍼비전

50회(공개사례발표 4회 포함)이상

집단상담

참여경험

2개 집단 이상 (집단별 최소 15시간 이상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리더 또는 보조리더

2개 집단 이상 진행 (집단별 최소 10시간 이상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수퍼비전

2개 집단 이상 (집단별 최소 10시간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심리평가

검사실시

20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해석상담

20사례 이상

수퍼비전

10사례 이상(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검사종류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 - MMPI, HTP, BGT, DAP, SCT, KFD, 성인 및 아동용 개인용 지능검사(예: K-WAIS, K-WPPSI, K-WISC, KEDI-WISC, K-ABC) 등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 검사(개인용 이외의 검사)- 검사의 실시, 채점, 해석 등 전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고, 공인된 출판사에서 제작, 판매하는 검사(예 : 성격진단검사, 적성진단검사, MBTI 등)

단, 한 검사가 전체 사례의 ½을 초과할 수 없음)

공개사례발표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4사례, 총 40회기 이상(3주 이상 발표간격을 두고 발표) - 상담심리사 2급 자격으로 응시할 경우 개인상담 3사례, 총 30회기 이상

상담사례 연구활동

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 6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 30회 이상 참여

학술 및 연구활동

학회 또는 유관 학술지에 발표한 1편 이상의 연구 논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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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접수면접

상담 및 심리검사 접수면접 20회 이상

개인상담

면접상담

5사례, 합 50회기 이상 (부부, 가족, 아동상담 포함)

수퍼비전

10회(공개사례발표 2회 포함)이상

집단상담

참여

참여 또는 보조리더 2개 집단 이상(집단별 최소 15시간 총 30시간 이상, 식사시간 미포함)

실시

-

수퍼비전

-

심리평가

검사실시

10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해석상담

10사례 이상

수퍼비전

5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

검사종류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 MMPI, HTP, BGT, DAP, SCT, KFD, 성인 및 아동용 개인용 지능검사(예: K-WAIS, K-WPPSI, K-WISC, KEDI-WISC, K-ABC) 등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 검사(개인용 이외의 검사)- 검사의 실시, 채점, 해석 등 전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고, 공인된 출판사에서 제작, 판매하는 검사(예 : 성격진단검사, 적성진단검사, MBTI 등)

단, 한 검사가 전체 사례의 ½을 초과할 수 없음 (검사 실시, 해석, 수퍼비전 모두 해당함)

공개사례발표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총 10회기 이상

- 3주 이상 발표간격을 두고 발표

- 외국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시험 면제자는 개인상담 1사례, 총 10회기 이상

상담사례 연구활동

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월례회)2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 10회 이상 참여

학술 및 연구활동

-

Step 05

자격심사합격

Step 06

자격취득

  • 학사정보시스템

  • 수강신청 및
    성적조회

  • 도서관

  • 본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 상담센터

  • 상담센터 소개,
    온라인 신청, 자가진단

  • 제증명서발급

  • 학위/재학/성적/휴학/수료
    증명서 발급

  • 자격증 안내

  • 각종 자격증 안내